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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상담, 심리 회복 및 자신감 강화,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참여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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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18∼34세 청년 가운데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으면서 구직단념 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을 받은 경우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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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