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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김주하는 "결혼 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결혼을 잘 못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다"라면서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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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는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까 더는 안 되겠더라. 부모로서도 사회의 일원으로서도"라며 "그 아이가 아빠와 똑같이 자랄 게 뻔하다. 저런 사람을 또 만들어 내면 또 누군가가 해를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결심했다"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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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안한 말이지만, 결혼할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자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면서 "그래서 아들한테는 '빨리 결혼해서 엄마 말고 그녀에게 의지를 하라'라고 한다. 근데 딸한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라며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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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주하는 2004년 사업가와 결혼, 슬하에 두 자녀를 뒀다. 하지만 2013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이혼소송을 마무리했다. 당시 김주하는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고 전 남편에게 약 10억 원의 재산분할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