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주요 쟁점이 아니다. 도박 자체가 이미 '품위손상행위'다. '도박 스캔들'을 일으킨 롯데 자이언츠 선수 4명은 중징계가 유력하다.
KBO는 이달 안에 롯데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들은 대만 타이난 전지훈련이 한창이었던 2월 13일 숙소를 이탈해 도박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다. KBO 규약에 따르면 도박은 그 자체로 징계 대상이다.
4인방의 일탈은 정체불명의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오락실로 보였다. 우리나라의 PC방과 비슷한 구조였다.
합법이라면 사회 통념상 부정적인 여가활동이라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을 명분이 없다. 도의적인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할 뿐이다.
불법이라면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단은 물론 리그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필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장소가 불법적인 곳이냐, 아니면 선수들이 휴식 차원에서 합법적인 게임을 즐길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규약은 명확했다. KBO는 '마약류 범죄, 병역 비리, 종교·인종·성차별, 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과거 학교폭력·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 일체를 '품위손상행위'로 규정했다. 합법이라도 도박은 징계감이다.
얼마나 큰 돈을 베팅했는지, 상습적이었는지, 도박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박은 그나마 폭력, 성폭력, 마약, 병역비리, 음주운전 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다.
도박이 적발된 선수에게는 '1개월 이상의 참가활동정지나 3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내려진다. 참가활동정지의 경우 급여도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징계 상한선도 없다. 총재 권한으로 얼마든지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KBO는 '총재는 제재를 결정함에 있어 품위손상행위의 정도,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이후의 사정 및 제재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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