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공방이 2심으로 향한 가운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잇따라 언급되며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행사한 약 255억 원 규모 풋옵션이 유효하다며 하이브에 지급을 명령했다. 하이브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은 이어지게 됐다.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출한 뷔와의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해당 대화에는 아일릿과 뉴진스 유사성 논란과 관련한 언급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뷔는 20일 SNS를 통해 "지인으로서 공감하며 나눈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일 뿐,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돼 매우 당황스럽다"고 밝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 분쟁 한복판에 놓였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 전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전역 중이던 뷔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점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모양새다.
2024년 민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 오브 뮤직'에 출연해 "군대에 있는 뷔가 새벽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냈다"고 언급했다. 뷔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신분이었고, 일부에서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허가된다"며 "새벽 사용이 아닌 지침에 따른 사용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한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민 전 대표의 발언 이후 불필요한 의혹이 확산됐던 전례에 이어, 이번에는 사적 대화가 법정 증거로 공개되면서 뷔가 또다시 논란에 소환된 분위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법적 분쟁과 무관한 아티스트의 개인적 관계가 반복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브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는 가운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관련 쟁점이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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