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안지 기자]가수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B 씨가 외도 귀책사유로 이혼을 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전처 A씨와 홍서범의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A 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B씨와 2021년 8월 교재를 시작, 몇개월 뒤에 임신했지만 유산을 했다. 이후 2024년 2월 결혼 후 임신을 했다"라면서 "그때 B씨가 불륜을 하는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드러났다"라고 폭로했다.
대전에서 체육교사를 하던 B 씨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 C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A 씨는 "블랙박스를 봤더니 집 근처 영화관에서 C 씨와 만나는 모습이 담겼더라"면서 "B씨에게 블랙박스를 보여줬더니 호기심이었다고 하더라. 이후 C 씨에게 전화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니 나중에 'B씨가 이혼 소송 준비 중'이라고 했다더라"면서 당황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이후 A 씨는 2024년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9월 1심 재판부는 B 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A 씨는 "아이가 현재 18개월이다. 위자료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전 시부모에게도 아이 사진을 보내고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안 된다. 홍서범 씨가 우리 어머니에게 '성인 일이니까 성인들이 알아서 해야죠'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이후 홍서범은 24일 해당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서범은 '불륜한 아드님 쪽이 가해자다'라는 말에 "최종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홍서범은 손녀와 관련한 질문에 "사진 받은 적도 없고, 어머니와 통화 이후에 A씨가 나한테 통화를 시도한 적 없다"라고 했다. 김세의는 "손녀를 보고 싶거나 보러 가신 시도를 한 번이라도 있냐"라고 물었고, 홍서범은 "감성 쪽에 호소해서 도덕적 의무, 책임을 다하라는 얘기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은 사실 관계만 얘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에서 손녀가 당연히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그쪽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소송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내 입장도 있고, 취할 행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보고 싶다고 뛰어나가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서범은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1심 판결이 나고 내가 2000만 원을 건네줬다. 체육 교사가 돈을 얼마나 벌겠나. '네 돈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줘라'고 하고 돈을 줬다"라고 강조한 뒤, "그전에 아이들끼리 채무 관계가 있었다. (A 씨의) 사업 시작할 때 아들이 3000만 원을 빌려준 그것과 퉁 치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줘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소송이 오니까 변호사 측에서 양육비 지급은 잠깐 보류하라고 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라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3000만원 위로금도 하나도 안 주고, 아예 뭐 사람을 비겁한 인간을 만들어놨더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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