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소송 파행…가해 지목 캐스터들 끝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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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사망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정됐던 증인 신문이 무산되며 재판이 다시 한 번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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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는 해당 사건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유족 측과 피고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채택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을 포함해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피고 측은 고인과 업무상 접점이 있었던 기상팀 PD를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일부 증인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2명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송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모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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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향후 증인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8일로 지정됐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2024년 9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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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MBC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형준 사장은 유족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사과했고, MBC는 고인에게 명예사원증을 수여하는 한편 유족과 합의문에 서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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