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범, 흉기 협박하고 전동휠체어 훔치다 철창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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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마약범이 흉기 협박과 도둑질까지 하다 붙잡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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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수협박과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전에도 폭력, 절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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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A씨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팔았다.

다음 해 10월 25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지갑 안에 필로폰 1.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50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사들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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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죄 행각은 마약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7일 밤에 의정부시 길가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은 A씨는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려고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눈앞에서 휘둘러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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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A씨의 죄목에 특수 협박죄가 추가됐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의정부시 공원에서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해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전력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했다"며 "다만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훔친 물건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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