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마약을 팔거나 투약한 마약범이 흉기 협박과 도둑질까지 하다 붙잡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은 특수협박과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번 재판 전에도 폭력, 절도,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2024년 9월, A씨는 지인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0.8g을 팔았다.
다음 해 10월 25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틀 뒤에는 지갑 안에 필로폰 1.4g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으며, 비슷한 시기 50만원을 주고 지인에게 필로폰을 사들이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마약에만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7일 밤에 의정부시 길가에서 이웃 주민과 시비가 붙은 A씨는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조용히 하려고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눈앞에서 휘둘러 협박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A씨의 죄목에 특수 협박죄가 추가됐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의정부시 공원에서 세워져 있던 전동휠체어를 임의로 조작해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전력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또 범죄를 저질렀고,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전파했다"며 "다만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훔친 물건은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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