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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0일 2017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18명 중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한 선수 15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이번 FA 승인 선수는 총 15명으로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