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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이여상(36)에게 6년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야구교실에서 청소년 선수 19명에게 2800여만원의 의약품을 불법 투약 및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학부모에게 360만원 가량의 돈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 등을 판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지난달 19일 2심에서 이여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KADA는 이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여상의 징계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18일까지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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