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최충연(23)에 대한 KBO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KBO는 지난 주 삼성 구단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최충연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KBO 측은 "최초 신고 내용과 크게 다른 정황이 추가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른 객관적 추가 정황을 발견해 문제 삼지 않는다면 '단순 적발'규정에 의거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최중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대구 시내 모처에서 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6%. 지난해 6월25일 부터 강화된 면허 정지 처벌기준(0.05%→0.03%)을 넘어섰다. 당시 최충연은 구단에 바로 자진 신고 했다. 구단은 최충연의 진술을 근거로 KBO에 사건을 신고했다.
리그 징계와 별도로 내려지는 구단의 중징계는 '자정 노력'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다. 프로 선수의 품위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일벌백계의 선언이다. 음주 운전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엄격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할 때 당연한 움직임이다.
다만, 모든 처벌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때 그때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처벌은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른 자,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처벌에도 '정도'가 있다. 잘못의 정도에 비례해 벌을 받아야 한다. 법 철학자들은 '형벌은 범죄와 형벌 간 비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반성'과 '재발방지'라는 처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참에 각 구단도 KBO 처럼 소속 선수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명문화된 자체 처벌 규정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강도가 세건, 약하건 그건 중요치 않다. 명문화된 처벌 규정이 있어야 사건 발생 시 우왕좌왕 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자진 신고' 등 최악을 막는 사후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통해 선수를 희생양 삼아 비난을 회피하려는 구단의 '꼼수'도 막을 수 있다.
최충연에 대해 '임의탈퇴'를 주장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비례 처벌 원칙을 감안할 때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진신고'를 한 최충연 케이스는 '은폐'를 시도하다 '적발'된 과거 삼성 정형식이나 SK 강승호와는 다르다. 자진신고를 한 선수를 은폐를 시도한 선수와 똑같은 강도로 징계한다면 앞으로 선수의 자진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 백전노장 박한이는 임의탈퇴가 아니라 자진신고 후 스스로 은퇴를 결정한 케이스다. KBO '음주접촉사고' 징계 규정인 90경기 출장 정지 소화하면 거의 남는 경기가 없다는 점이 이 같은 결단을 하게 한 배경이 됐다. 스물셋 최충연과 같을 수 없다.
공동체를 전제로 한 야구단에서 일탈행위로 계약을 저버린 선수에 대한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그 엄벌은 죄의 무게에 비례하는 처벌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죄수의 딜레마' 속에 점점 세지기만 하는 징계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각 구단의 명문화 된 세부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