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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두산 베어스 선수 A가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테스트에 적발됐다. 시료(소변&혈액)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금지약물이 검출 된 것은 맞다. 금지약물 검출에 대해 KADA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선수의 부주의나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약물의 검출과 소지는 프로스포츠 도빙방지규정에 의하면 야구 농구 배구는 1차 적발은 한시즌 경기의 절반 출전정지는 프로야구는 144경기중 72경기 출전정지다. 2차는 한시즌 정지, 3차는 영구제명이다.
A에게서 검출된 약물은 남성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계열 등 기존에 잘 알려진 경기력 강화 약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체내에 흡수되면 변형돼 세포 성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물질이다. 최근에서야 금지약물에 포함됐다.
현재로선 A의 경우도 같은 사례인지는 명확하진 않다. KADA 역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어서 이를 신중히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KADA로부터 금지약물 검출이 확인된 선수가 제재를 피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부주의나 실수 등은 용납되지 않는다. 치료 목적 등 여러 다른 사안의 경우 제재 경감은 있었지만 제재 자체가 무효화 된 적은 거의 없다.
지난달 금지약물 검출이 확인됐을 때 두산 구단은 이를 KADA로부터 통보받지마자 곧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관계자는 "KADA의 공식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것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월초로 예정됐던 KADA의 1차 최종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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