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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검찰이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자회사의 중계권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KBO 간부 A씨와 SPOTV 등 TV채널을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 업체 에이클라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계권의 이권을 두고 A씨가 직무를 이용해 혜택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이 전해졌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것.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에이클라 대표의 10억대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횡령금 중 일부가 A씨의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흘러간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으나 불송치 처분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KBO는 전날 개막을 기념하는 미디어데이를 치르고, 오는 1일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