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 확정...김종국-장정석은 야구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5-10-16 05:07


돈은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 확정...김종국-장정석은 야구계로 돌아올…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김용 기자] 다시 아구계로 돌아올 수 있을까.

법적으로 무죄다. 하지만 여전히 씁쓸한 기운은 가시지 않는다. 과연 KIA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은 야구계에 복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무죄를 확정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달 상고 기각 결정한 것이다. 2심의 무죄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긴 시간이 흘렀다. KIA에서 감독, 단장으로 함께 일한 두 사람은 2022년 10월 KIA에 평소 후원을 아끼지 않던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구장 광고 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으로 돈을 받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감독은 유니폼 견장 광고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따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달 초. KIA가 스프링캠프로 떠나기 직전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구단은 쑥대밭이 됐다. 돈을 받은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됐기에, KIA는 발 빠르게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코치이던 이범호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장 전 단장은 이미 박동원(현 LG 트윈스) FA 계약시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2023년 초 옷을 벗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게 청탁의 대가였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정말 광고 입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돈을 건네야 배임수죄 죄가 성립되는데, 재판부는 그것보다 구단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의 돈이라고 봤다.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하며 이제 두 사람의 재판은 모두 끝이 났다. 여기에 장 전 단장이 박동원에게 더 많은 계약금을 받게 해줄테니, 일부 금액을 자신에게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녹취록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으로는 깨끗해진 두 사람이다.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당사자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김 감독의 경우에는 힘들게 오른 감독 자리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야구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무죄라고 해도,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돈을 음지에서 받은 자체로 감독, 단장이라는 명예직을 수행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1심, 2심 두 재판부 모두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죄가 성립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었다.


일단 확실한 팩트인 건 무죄다. 야구계에 돌아온다고 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을 받아줄 곳이 있느냐다. 그건 어떤 단체든, 팀이든 거기서 판단할 일이다.


김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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