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초 사고' 오리온 강력 반발, "재경기 요구"

기사입력 2016-02-18 16:28


"한국 프로농구와 팬들을 위한 KBL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프로농구 오리온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프로농구연맹(KBL)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난 16일에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KCC-오리온 전에 나온 '24초 오류 사고'와 관련해 7개 항목에 걸쳐 조목조목 반박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경기의 '재경기'를 요청한다는 것이 오리온의 입장이다.


16일 열린 KCC-오리온스전서 3쿼터에 24초가 흐르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윗 방송 화면에서 오리온 허일영이 자유투를 쏠 때 3분56초가 남았다고 표시돼 있다. 아래 방송화면엔 이미 KCC의 공격시간이 2초밖에 안남았음에도 남은 시간은 3분56초다. SBS스포츠 방송 영상 캡쳐
오리온은 18일 낮 '전주 KCC전 관련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경기에서 벌어진 오류와 그에 대한 KBL의 부적절한 후속 조치를 지적했다. 당시 경기 3쿼터 종료 3분56초를 남긴 상황에서 이뤄진 KCC의 플레이에 대해 게임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 24초 공격 제한 시간은 흘러갔지만 정작 게임 시간은 3분56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3쿼터는 '10분'이 아니라 '10분24초'로 진행됐고 추가로 진행된 24초에서 KCC는 하승진의 자유투 2개와 에밋의 속공으로 총 4점을 얻었다. 오리온은 2번의 슛을 했지만, 모두 빗나가 득점하지 못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3쿼터가 오리온의 57-48 리드로 끝나야 했지만, 추가 24초로 인해 57-52 상황에서 4쿼터에 돌입하게 됐다. 이 경기에서 오리온은 결국 경기 종료 1.5초전에 터진 KCC 전태풍의 3점슛 때문에 71대73으로 패했다.

하지만 경기 당일에는 오리온과 KCC 관계자 모두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사건이 알려지자 KBL은 17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경기를 담당한 감독관과 경기시간 계시요원에 대해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경기의 이정협 주심, 김도명 1부심, 이승무 2부심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향후 이같은 경기 운영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관과 계시요원 및 심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FIBA룰을 따르는 KBL의 규정을 근거로 재경기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룰에 따르면 경기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후 20분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KBL의 설명.

이에 대해 오리온 관계자는 "FIBA룰은 단기간에 치러지는 국제경기에 맞춰진 규정이다. 이걸 국내 리그 경기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16일 경기처럼 승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명백한 오류에 대해 일방적으로 국제룰을 적용해 '재경기 불가'로 못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프로농구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농구팬을 도외시하는 결정"이라며 "재경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게다가 근본적으로 오리온 구단은 이전까지 경기 이의 제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음에도 KBL이 먼저 나서 FIBA룰을 들어 일방적으로 재경기 불가와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언급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건 아예 소속사인 구단의 입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리그 전체의 형평성과 프로농구의 순수한 발전, 그리고 농구팬의 성원을 외면하는 처사다. KBL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이처럼 오리온 구단 차원의 강력한 반발에 관해 KBL이 어떤 답변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오리온 입장 발표문 전문.

<2/16(화) 전주 KCC전 관련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의 입장>


첫째, 경기규칙 제 4장 경기 시간 규칙 8조 1항에서 "경기는 매 쿼터당 10분씩 총 4쿼터로 진행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경기의 3쿼터는 10분 24초간 경기가 진행됐다. 이는 명백히 성립될 수 없으며, 10분 이후의 기록은 KBL 경기 공식 기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둘째, 정규경기의 주최단체(KBL)와 경기 감독관의 감독(홈팀 주관)하에 진행된 경기에서 기본적인 경기 시간을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은 점은 기록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주최, 주관자의 귀책사유이므로 KBL 리그가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함.

셋째, 해당 경기에 대한 이의제기에 있어 FIBA룰과 절차에 대해 당 구단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시점에서 KBL의 일방적인 재경기 불가 및 절차에 대한 거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KBL 경기규칙에 의거, 해당 경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추가 절차가 있음에도 당 구단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구단으로 표현 함으로써 KBL 회원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KBL 상벌규정에 의거 구단의 비방 행위금지 항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함.

넷째, 경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기준인 FIBA룰 (C-1 항목)은 국제대회 진행을 기반으로 한 절차로서 그 취지는 존중하나 국내 KBL 리그 운영 현실상 20분 이내 이의 제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한 사후 재정신청 규칙을 되살리는 KBL 자체적인 규칙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FIBA룰 기준으로만 표명할 경우 당 구단은 본 사안에 대해 FIBA 측에 정식으로 질의 및 판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임.

다섯째, "계시 오류,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라는 KBL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류의 수정, 기록의 정정이 더욱 중요한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 됨.

여섯째, 상기 질의 내용에 따라 경기 시간이 초과되어 진행된 이번 문제로 인해 KBL의 공정성과 농구팬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당 구단은 승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경기가 프로스포츠로서 공정한 경기로 인정받고, KBL이 더욱 투명하며 공정한 리그가 될 수 있도록 재경기를 요청하는 바임.

일곱째, 당 구단은 KBL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음.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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