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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다. 공탁금 100만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공탁금 100만원도 돌려주기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판정 부분에 재소했다. 재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기에 공탁금 100만원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연맹 규정 10장에는 '재심이 당초의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와 동일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아닐 때는 공탁금을 반환한다.
하지만 말이 엇갈린다. 스포츠조선 취재 결과 삼성생명은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구단 관계자는 "연맹에서 심판설명회 및 제소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없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회계부 확인 결과 연맹에서 공탁금을 받은 기록이 없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맹에서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전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KEB하나은행 경기는 끝난 뒤에도 후폭풍이 일었다. 팬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의 공정성,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연맹은 당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WKBL은 그 무엇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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