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외국 국적 동포 선수 제도를 부활시킨다.
WKBL은 18일 제23기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 국적 동포 선수 규정을 보완해 돌아오는 시즌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WKBL은 부모 중 1명이 한국 국적을 가졌었거나,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 중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등록된 적이 없는 선수에 한해 드래프트 참가 기회를 주기로 했다.
WKBL은 조부모 가운데 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질 경우 동포 선수 영입을 가능하게 했었는데, 2015~2016 시즌 뛴 첼시 리의 서류 위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동포 선수 제도가 페지됐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선수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이 제도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WKBL은 2019 박신자컵 서머리그 대회를 오는 8월말 강원도 속초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WKBL 6개 구단 외에 해외 4개팀을 초청해 국제대회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