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건아 분쟁 사태' KBL 책임론 비판 확산…KCC, 재정위 신청+방관했던 KBL '제역할 하나'

최종수정 2025-12-18 06:25

'라건아 분쟁 사태' KBL 책임론 비판 확산…KCC, 재정위 신청+방관…

'라건아 분쟁 사태' KBL 책임론 비판 확산…KCC, 재정위 신청+방관…

[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남자프로농구 '라건아 세금 분쟁' 사태가 부산 KCC의 재정위원회 신청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이 규정 위반에 안일하게 대응한 바람에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공이 KBL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KCC 구단은 지난 16일 KBL에 '라건아 선수(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문제 관련 재정신청' 공문을 접수했고, KBL은 금명간 재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KCC는 신청서에서 "라건아 세금 문제로 인해 구단의 명예와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프로농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KBL 전체가 하나 되어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리그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CC 구단은 재정신청의 근거로 KBL 규약 제121조(KBL을 구성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규정 위반 및 부정행위 조사)를 제시하면서 "스포츠의 근본이자 이념인 페어플레이는 제 규정의 준수가 생명이다. 제123조(총재의 결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KBL 규약 제2조는 '모든 구성원의 제 규정 준수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125조는 '정관, 규약, 제 규정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했거나 총재의 시정 조치를 불이행한 때에는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한다.

KCC는 더불어 한국가스공사의 이면계약 의혹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의 결정적 근거는 16일 열린 사무국장단 회의에서 나온 한국가스공사 측의 발언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경위 설명 과정에서 라건아와 6월 입단계약을 할 당시 '라건아측이 세금 해결' 약속을 받았고, 8월쯤 세금을 완납한 뒤 제시한 증명서를 확인하고서 최종 선수등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라건아 분쟁 사태' KBL 책임론 비판 확산…KCC, 재정위 신청+방관…
그런가 하면 라건아의 에이전트가 한국가스공사에 앞서 타 구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라건아가 세금 해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비춰볼 때 이면계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KCC의 주장이다. 이면계약은 모든 스포츠가 엄하게 다루는 위법행위로, KBL의 경우 '계약 파기, 해당 구단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 박탈, 제재금 최고 10억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결국 KBL은 재정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번 사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얼마나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KBL은 당초 한국가스공사와 라건아의 규정 위반 계약을 인지하고도 방관하다가 선수등록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을 확인하지 않았다. KBL이 선수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만 확인할 게 아니라 규정 준수를 꼼꼼하게 따졌더라면 선수등록 자체가 불가했을 것이라는 게 주변 농구계의 지적이다.

KBL은 규약도 엄정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도 드러냈다. 규약 제130조는 '제재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KBL은 관련 파문이 확산되도록 사실상 방관하다가 KCC의 신청을 받고서야 재정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KBL은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라건아 입단계약을 공개한 뒤 라건아의 KCC 시절 2025년 1~5월분 소득세 문제가 이슈화되자 한국가스공사 구단 측에 이사회 결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사회 결의는 지난해 5월 17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라건아 등 외국인 선수의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키로 한다는 내용을 말한다.


'라건아 분쟁 사태' KBL 책임론 비판 확산…KCC, 재정위 신청+방관…
KBL 이수광 총재(가운데)가 10개 구단 단장단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KBL
KBL 관계자는 "당시 논란이 많아서 한국가스공사 사무국장에게 먼저 연락해 해당 이사회 결의를 준수해햐 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라건아의 소득세 완납을 조건으로 선수등록을 했는데도, KBL은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지난 6월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규정 위반이 실행됐는 데도 KBL은 방관했다"라고 비판 의견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라건아의 KCC 구단 상대 소송 제기로 '라건아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KBL의 대응은 안일했다. KBL은 지난달 1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총재 중재안(한국가스공사가 소득세 해결 또는 라건아의 소송 취하 설득)은 정준 한국가스공사 단장에게 제시했고, 정 단장은 "심사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KBL은 막연히 기다리기만 했고, 스포츠조선 보도(12월11일)를 통해 소송 사태가 처음 공론화된 뒤에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나타내다가 KCC의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을 초래하는 등 스스로 규약 위반을 해왔다.

A구단 관계자는 "16일 사무국장단 회의에서도 각 구단들의 우려가 잇달았고, KBL이 규정에 맞게 신속,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B구단 관계자는 "라건아의 소송과 한국가스공사의 규정 위반 사건은 별개의 문제다. KBL이 과도하게 눈치를 봐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뒤늦게 재정위원회를 열기로 한 만큼 이제라도 KBL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역할을 할지 모두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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