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의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지원=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3.01.10/
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37)에 대해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가운데, 고영욱에 대한 2차 공판이 28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7일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 서류가 재판부로 넘어오지 않아 28일 공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심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고영욱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고영욱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18)양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13)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에서도 검찰과 고영욱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영욱은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물리력 행사 여부에 대해선 부인했다. 17세 B양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연애 감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홍은동 C양에 대해선 차량에 태운 사실과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화 중에 친근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자료를 다음 재판의 증거로 신청했다. A양과 C양은 사건 당시 13세였던 것을 감안해 영상으로 대체했으나 B양은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영상 자료 재생과 증인 심문이 동시에 진행되는 탓에 공판 시간도 3시간 가량 잡혔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3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진실공방을 예고했다.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도 이 공판 내용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고영욱의 범행 횟수나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치 부착 여부는 선고시 함께 결정된다.
한편,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은 3월 12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