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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오로라공주'와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경우, 비록 효과음 처리를 했으나 등장인물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야 이 XX년아" 등의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해 주의를 받았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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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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