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락비 소속사, 쇼노트에 6억5244만원 지급하라" 판결

최종수정 2013-07-28 16:10

사진제공=스타덤

7인조 아이돌그룹 블락비의 전속계약 분쟁이 거액의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블락비가 소속사 스타덤과의 갈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스타덤이 블락비 공연 무산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공연제작사 쇼노트가 스타덤을 상대로 낸 선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스타덤이 쇼노트에 6억52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쇼노트와 스타덤은 지난해 9월 2년 동안 매년 2차례 이상 블락비의 공연을 개최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쇼노트는 스타덤에 6억원을 선급금으로 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블락비의 정규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비용으로 5244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블락비 멤버들이 지난 1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블락비가 활동을 중단하며 예정됐던 공연이 무산된 것.

법원은 "블락비 멤버들이 부당하게 공연을 거부했다 하더라고 이는 소속사 내부의 문제일 뿐이다. 공연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스타덤은 선급금과 쇼케이스 제작비를 반환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며 쇼노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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