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 최다니엘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3-10-17 12:00


최다니엘 법정구속, 차노아 집유

'최다니엘 법정구속, 차노아 집유'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함석천)는 차노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노아 등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716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다니엘은 앞서 지난 3월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를 알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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