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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무죄 판결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정두환 정권 아래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한 사항을 무죄로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부림사건' 무죄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으로 알게 됐는데 정말 억울하더라. 이렇게 되서 다행이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한편으론 마음이 씁쓸해" "부림사건, 피해자 가족 분들 힘내세요" 등 위로를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