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협회는 3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중앙지검에 길환영 사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에 대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협회는 "길환영 사장은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길환영 사장이 2일 보직 사퇴한 일부 간부들을 지역총국 평기자 등으로 기습 발령낸 데 대해서도 부당인사로 규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