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2일 검찰에 송치됐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다.
에이미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권씨는 지난 3월 다른 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