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구형…"진실은 밝혀질 것"

기사입력 2014-06-24 09:16



성매매 혐의 성현아 / 사진=스포츠조선DB

성매매 혐의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성현아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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