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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