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연과 글램 다희가 공판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지연·다희 측은 "이병헌과 이지연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 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연과 다희의 협박 혐의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병헌은 지난 8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으로부터 50억을 주지 않으면 술자리에서 나눈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두 여성은 같은날 경찰에 체포됐고, 다음달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