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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부검 결과'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하지만 신씨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다만 이번 결과가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신해철의 아내는 신해철이 생전 장 협착 수술을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 원장 강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신해철의 아내는 "장 협착 수술 당시 병원 측이 가족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도 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부검결과와 사전에 입수한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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