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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술자들' 측이 단역배우 재해 보상 구설에 대해 "충분히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모 매체는 "'기술자들'의 제작사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생긴 사고로 다친 단역 배우를 방치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기술자들'의 클럽 촬영에서 강화유리 무대가 무너져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 3명이 떨어져 다쳤고 단역 배우는 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고 15시간 이상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이 단역배우가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지만 '기술자들' 제작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단역 배우가 영화 제작사 대표와 현장의 진행을 담당하던 PD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