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식음료 등에 대한 호평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나겠는데"라며 기능성 의자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미생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사랑만 할래'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아내의 또 다른 아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과 함께 납치 감금 폭행 생매장 자살시도 등의 자극적인 소재를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사랑만할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항, 제38조의 2(자살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BC '폭풍의 여자'는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모습, 장모를 차로 친 남자 주인공이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이 지적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