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前부인,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0명 고소...임창정 "아들 관련 루머 사실 아냐"

기사입력 2015-04-08 16:14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자신 관련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창정은 8일 소속사 NH미디어를 통해 "제 깊은 아픔과 함께 많은 루머들과 달리 명확한 이혼사유가 서로의 성격적 결함과 차이에서 부부로서의 인연이 다한 것을 다시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허위사실로 인해 상처받은 자녀들과 전 부인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양 추측해 그 사이에 셋째 아이(아들)를 낳은 것이라는 억측루머를 만들어 이는 유전자검사 결과로 확인된 사정이며, 그와 같은 사정으로 김현주가 임창정과 이혼하는 계제에 셋째 아이(아들)는 김현주가 양육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 혹은 게시했다.

이에 임창정이 전 부인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이 네티즌들을 지난해 4월 21일 경찰에 고소했다.

NH미디어는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위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서울강남경찰서는 수사의 진행 중 임창정의 자녀 3명(아들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mt DNA 염기서열분석법')를 실시, 자녀 3명 사이에는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고,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측은 "김현주는 위 고소 혹은 그에 따른 수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임창정과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에도 외도를 하거나 문란한 사생활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김현주는 임창정과의 이혼 즈음부터 허위로 작출된 인터넷 루머로 '불륜녀' 혹은 '외간남자와 외도로 아이까지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 이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실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한편 임창정과 전 부인인 프로골퍼 김 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합의서를 제출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지난 2006년 3월 결혼했던 두 사람은 7년 만에 결별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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