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받게 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법의 심판 내려져

기사입력 2015-10-28 18:53


정상적인 게임장을 불법화 시키기 위해 행패를 부린 사람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이달 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다가 이를 만류하는 직원까지 때린 혐의로 게임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게임관련 사단법인 대표 A씨(71)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기 3대를 한꺼번에 이용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업주와 종업원이 "(여러대를 한꺼번에 이용하면) 법에 접촉된다"고 제지하자 이들 2명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 게임장에서 1시간 가량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현장에 있던 이용객 10여명이 게임을 중단하고 나가도록 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 게임장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관할 기관에 진정서를 냈지만, 불법 영업에 대한 단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자 경찰의 단속을 받게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방해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춰볼 때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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