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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JYJ 겸 배우 박유천이 피의 24시간을 보냈다.
시작은 이랬다. 24세 업소여성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여성은 3일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10일이 되어서야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런 가운데 A씨는 14일 밤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맺고 보니 박유천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을 쉽게본 것 같아 기분이 상해 고소를 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상털기까지 시작되니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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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씨제스 측도 전투태세를 마쳤다. 박유천이 무고 당한 만큼,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결백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각오다. 씨제스 측은 "박유천은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 또 고소 취하 건 역시 경찰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 고소 취하 건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씨제스가 지속적으로 말했던대로 박유천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고소 건은 처음부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진위여부도 가려진 바 없다. 씨제스가 지속적으로 말한대로 박유천은 혐의가 없다. 오히려 성급한 보도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당한 상태다. 이 일은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A씨의 고소 취하로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는 벗은 셈이다. 그러나 진한 흉터는 남았다. 여론의 마녀사냥으로 절대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게된 것이다. 특히 군생활 태도와 관련된 비난이 발목을 잡고 있다. 박유천이 전체 복무 기간의 1/4에 해당하는 30일을 연가 및 병가로 사용했고, 이는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복무 기간 대비 최다 연가 및 병가 사용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공익근무요원과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 2년에 병가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유천은 아직 연가 및 병가 사용일수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규정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군 복무 기간에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유천 역시 크게 반성하고 자숙하며 대중과 팬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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