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현장] 유승준, 판례 없는 재판 시작…'한국땅 밟기' 4대 쟁점 (종합)

기사입력 2016-12-22 15:18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판례와 전례가 부족하다. 유승준 측과 LA총영사관 간의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시작한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신청한다"며 "입국금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해줄 수 없다는 피고 측의 주장과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4년 반이나 지났는데, 입국금지가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입국금지가 왜 무기한이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듣고자 한다"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당시 유승준을 취재했던 기자와 병무청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정은 새해 1월 19일 오전 11시 20분에 소송을 재개하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이제 양측은 해를 넘겨 긴 법정공방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민자와 교포를 포함해 유사 사례를 가진 일부 고위 공직자의 자제들, 또한 일부 연예인에게도 이번 항소심에서 드러날 법의 판단은 중요하다. '유승준 법'의 제정까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나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더 이상 '유승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 여론만 보자면 승산 없을 것 같은 재판.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다 의뢰인을 외국에 둔 상태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믿는 구석'은 무엇일까. 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대중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할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병역 기피가 맞나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다.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이며 이것이 명백한 병역기피가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것.

유승준 측의 설명은 다르다. 유승준 측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가족-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 해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것은 교포, 이민자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면 흔하게 서게되는 선택의 기로"라고 말한다. 이는 양쪽 모두 명확한 증거보다는 정황적 근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안으로, 법의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유승준만'인가


'왜 유승준만', 이것이 유승준 측이 항소를 결정한 핵심적 이유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7229명에 이르며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연예인들도 포함된다"며 "그런데 1만7229명의 국적 포기자 (과거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중에 한국 입국이 금지된 사례가 유승준 한명 뿐"이라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왜 유승준만 입국이 안되는지"에 대한 사유는 "이름 값 높은 연예인으로서 '군대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이를 실행하지 않은 점이 '기만'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조용히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떠들썩하게 군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춰져 홀로 괘씸죄를 얻었다'는 것. 하지만 유승준측은 당시 언론을 통해 '군대를 가겠다'는 의지가 과장되었음을 주장한다. 유승준 측은 "2002년 당시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해병대나 병무청, 국방부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루머를 부인하고 나섰다.

입국금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입국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 가 없으며,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긴 하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 현재로서는 2002년 출입국관리소의 판단이 유지되고 있는 셈. 이에 유승준 측은 '재량적' 성격이 있는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 것인지, 그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대한 답변을 원한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비자 발급, 즉 한국 입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중이다.

유승준의 한국행은 국군장병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청소년에 유해할까

재판부는 비자발급거부 소송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승준은 "15년 동안 입국금지를 당함으로써 이미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유승준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되어 있기도 하다"며 "이제서 입국금지를 풀어준다고 해서 장병들의 사기저하나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10월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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