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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조영남의 변호인은 검찰에 "조 씨는 조수들의 존재를 속인 적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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