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마더' 이보영이 허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판사는 수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김혜나 양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lunarfly@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