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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이보영, 혜나에 접근금지 명령…"집행유예 2년"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8-03-14 21:45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마더' 이보영이 허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14일 tvN 드라마 '마더'에서는 수진(이보영)의 혜나(허율) 납치에 대한 선고 모습이 방송됐다.

수진은 "혜나를 두고 돌아선다는 게 제가 가장 하기 싫은 일이었다. 시간을 되돌려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애의 손을 잡고 도망칠 것"이라고 호소했고, 영신(이혜영)은 "엄마란 다른 존재한테 자기를 다 내주는 사람이다. 혜나 엄마는 낳기만 낳았지 우리 수진이가 진짜 엄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수진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김혜나 양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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