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이찬호 셰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