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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정석원, 1심서 집행유예…"깊이 반성 참작"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5:09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세 사람에게 3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는 해외여행 중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석원은 지난 2월 초 호주 멜버른의 한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원은 같은 달 8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 이틀간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석원의 소변과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과 코카인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정석원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석원 측 변호인은 "친구 생일이라 클럽에 가서 마약류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입하는 분위기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석원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겠다"며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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