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스타PD A씨가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수년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다.
다만 A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더불어 법정 구속했다.
준강간은 여성이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유명 예능프로그램을 다년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