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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논란이 3일째 계속되고 있다.
강 변호사는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16년 8월 A씨가 접대부로 일하던 룸싸롱에 찾아온 김건모가 소주를 마시던 중 룸 안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A씨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뒤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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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의 모친인 이선미 여사 또한 "하늘에서 큰 축복을 주셨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좋은 짝을 보내주신 것 같다. 건모가 색시를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게 첫째 문제"라고 흡족해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김건모가 프러포즈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김건모는 13세 연하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지난 5월부터 열애를 시작, 10월 27일 상견례를 마쳤다. 두 사람은 10월 28일 혼인신고를 하고 이미 법적 부부가 된 관계다. 이들은 내년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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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지영(여, 31 가명)씨는 김건모를 강간 혐의로 2019. 12. 9.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피해자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5 건물 지하에 소재한 아띠라는 룸싸롱의 접대부로 일했음.
2016. 8. 일자불상 오전 1:00경 위 아띠룸싸롱에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하여 김건모를 처음 만나게 됨. 김건모의 옆에 앉아 김건모와 술을 함께 마심.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심. 그러다가 김건모는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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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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