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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에 상장된 D 기업의 대표 A씨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매체에 따르면 B씨 부부의 단란했던 가정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코스피 상장사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포르쉐 파나메라를 선물 받았고, VIP용 신용카드도 얻어 썼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이후로도 만남을 이어갔다. 심지어 B씨는 지난해 7월 아이들(2·4세)을 두고 집을 나갔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별거를 했고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B씨의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한 뒤 "A씨는 원고(B씨의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형에는 B씨 부부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정도 등이 고려됐다.
한편 여배우 B씨는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성매매 및 알선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벗어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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