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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측 "기성용 이사로 행사 불이행? 계약 내용 달라…항소 준비중"[공식전문]

기사입력 2019-12-23 19:07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한혜진 측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계약 불이행으로 2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혜진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맒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혜진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었다.

하지만 계약체결 당시 한혜진이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었으나 한혜진이 기성용의 영국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한 것.

재판부는 "한혜진은 이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지만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하 한혜진 소속사 전문

안녕하세요

지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와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먼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제기가 되었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항소를 준비중이며 변호사를 통해 제출 기한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 일로 인해 소속 배우가 전면에서 악의적인 댓글과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사실 관계를 당사는 바로 잡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확대해석 보도 및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주시길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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