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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 악성댓글을 단 이모(35)씨가 항소심에서 2년을 구형 받았다.
1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씨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구속 이후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선처를 해준다면 더 바르게 생활할 자신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심은진 외에도 가수 간미연 등에게 악성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바 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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