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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8뉴스' 원로배우 전 매니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손자도 있다. 덩치도 좋고 한데 절대 안 시킨다. 절 매니저로 보는 게 아니라 머슴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B씨는 두 달 간 주말을 포함해 단 5일만을 쉬었다. 평균 주 55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 참다 못한 B씨는 A씨에 4대 보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선 오히려 B씨를 질책했고, 결국 B씨는 2달 만에 해고됐다.
B씨의 회사 대표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잘못"이라며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은 건 매니저가)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라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런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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