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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3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구씨는 3월 광주가정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가 9세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자식이 사망한 뒤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조로 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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