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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이 최근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종범이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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