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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중vs前여친, 16억 손해배상-명예훼손 법적공방전 오늘 대법원 선고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12 08:34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법적 공방전 결론이 드디어 나온다.

12일 오후 3시 대법원 3부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선고공판이 열린다.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또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겪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014년에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중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또 유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비밀유지 조건으로 A씨에게 6억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고소하며 배상금 12억원에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제시했다.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서 충격을 안겼다. 또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검찰은 김현중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현중 측은 항고했다.

2016년 8월 1심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 A씨는 2017년 1월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또한 사기미수 혐의만 인정,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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