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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의 법적 공방전 결론이 드디어 나온다.
김현중 측은 A씨의 임신과 유산 자체를 부인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또 유산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비밀유지 조건으로 A씨에게 6억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현중 측은 A씨를 무고 공갈 명예훼손 소송사기로 고소하며 배상금 12억원에 이전에 지급한 배상금 6억원을 돌려줄 것을 제시했다.
A씨는 김현중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까지 공개하고 나서 충격을 안겼다. 또 2015년 9월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했다.
2016년 8월 1심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과 A씨는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 A씨는 2017년 1월 명예훼손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또한 사기미수 혐의만 인정,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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