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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그룹 듀스 멤버 故(고) 김성재가 20일 사망 25주기를 맞았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3년 이현도와 함께 힙합그룹 듀스로 데뷔해 '나를 돌아봐', '우리는', '여름 안에서'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다. 듀스는 '나를 돌아봐', '굴레를 벗어나', '여름 안에서' 등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으며 인기 스타로 거듭났다.
김성재는 듀스 해체 후 솔로로 데뷔, 1995년 11월 18일 '말하자면'을 발표하고 솔로 가수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하지만 컴백 이틀 만인 11월 20일 서울 한 호텔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돼 모두를 큰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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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자친구였던 A씨가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 혐의 수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과 3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은 뚜렷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의문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고 김성재의 사망 미스터리를 다루는 방송을 기획했지만,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결국 결방됐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편 방송 전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인격권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방송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후 많은 네티즌은 해당 편의 방영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올렸고, 청원자는 한 달 동안 21만 명을 넘겼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을 통해 "이번 (과거 여자친구인) 김씨의 신청 건은 재판부에서 '인용' 결정을 해 방송이 금지된 사례"라며 "만약 해당 방송사가 이번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는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정부는 방송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이의 및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돼있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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