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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故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다.
구하라는 지난 2008년 그룹 카라 멤버로 데뷔해 '허니', '프리티걸', '미스터', '루팡'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이후 국내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모은 구하라는 카라 해체 후 솔로 가수, 배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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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대법부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협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불법촬영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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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법'은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상속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자, 구하라의 친호빠 구호인 씨는 "20년 넘게 교류도 없었고,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라며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행정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부해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국회 행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을 다시 추진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이 되던 날인 지난 1월에는 구하라가 생전 거주하던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고인의 금고를 훔쳐가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안타까움을 안겼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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