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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더필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9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4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더필름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실 취업 3년간 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으며 관련 영상은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될 수 없게 됐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더필름은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최후 진술했으나 법정구속된 뒤에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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