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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현직 변호사가 김선호의 낙태 종용 논란에 대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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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씨가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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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의 광고 위약금 문제 법적 분쟁 소지에 대해서도 "김선호 씨가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공개 처리 됐던 광고가 다시 공개로 전환한 상황인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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