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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비방 목적 인정시 형사 고소 가능" VS "전 여친, 낙태 종용 입증시 위자료 청구 가능"('연중라이브')[종합]

최종수정 2021-10-29 22:09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현직 변호사가 김선호의 낙태 종용 논란에 대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의 코너 '연중 이슈'에서는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의 폭로성 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선호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김선호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낙태 종용, 혼인빙자 폭로글을 올리며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김선호는 사과로 모든 것을 인정했고, 광고와 차기작, 예능 등에서 모두 하차하며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A씨가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폭로 글을 삭제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에 대한 각종 루머가 번지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낙태죄는 201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도에 이미 폐지가 됐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폭로 글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 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다"면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결혼하겠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종용해서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게 됐다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 받았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김선호 씨의 전 여자친구가 김선호 씨가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낙태를 종용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게 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A씨 측의 법적 문제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했다고 하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이 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도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부분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김선호 씨는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호의 광고 위약금 문제 법적 분쟁 소지에 대해서도 "김선호 씨가 품위 유지 조항이 있었고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공개 처리 됐던 광고가 다시 공개로 전환한 상황인 가운데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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